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작성방법

1. 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작성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30호)인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신고사건,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2) 신고서 각 란의 기재방법

             등록부정정신청서의 등록부정정 신고일란의 기재 여부와 등록부정정 신고일란에 기재된 일자가 신고하는 일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등록부정정신청서의 각 란의 기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서의 사건본인란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의 정정사항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서의 기타사항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등록부정정신청서의 첨부서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등본이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청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로,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본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30호)인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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