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이혼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이혼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이혼신고서의 작성, 이혼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을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민법 7751).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혼인으로 발생한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합니다(민법 7752).

 

 3.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입니다. 신고적격자는 남편 또는 아내이며, 특히 이때의 이혼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313항 단서). 한편,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칙 79, 예규 52521).

 

      .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78, 581항 및 3).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는 신고의 기간이 아니라 확인서등본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 신고의 장소

           (1) 이혼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이혼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이혼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1)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74).

 

            (2) 법 제25(신고서 기재사항), 29(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30(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는 이혼신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재문자

           이혼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양식

           이혼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1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이혼당사자(신고인)

                - 이혼당사자(신고인)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신고인)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배우자 일방이 협의상 이혼신고 전에 사망하였다면 혼인이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 신고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협의상 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2)  부모(양부모)

                부모의 인적사항, 즉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3)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예컨대, (1)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2)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기명날인) 및 출생연월일을 말합니다.

 

            (4) 재판확정일자란

                이혼재판의 확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 아래의 (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을 기재합니다. 법원명란에는 이혼에 관한 재판 또는 조정 등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5) 친권자지정란

                -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 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그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친권자, 효력발생일(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 및 원인(협의, 재판)을 기재합니다.

                -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합니다(예규 525234).

 

            (6) 신고인 출석 여부란

                이혼신고인인 남편 또는 아내의 출석 여부를 표시합니다.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이혼신고의 첨부서류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준거법과 사건본인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여 그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판결문의 번역문에 주재국 대사나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775조 제1항 및 제2, 909조 제4항 및 제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31조 제3항 단서,, 581항 및 제3, 7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 33, 79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이혼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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