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근저당권변경 등기시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여부

1. 근저당권변경 등기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제공할 등기필정보

     근저당권변경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지와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근저당권변경 등기신청의 경우 제공할 등기필정보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등기권리자라 합니다.

 

            2) 공동신청의 경우 누가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유무를 고려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변경 신청의 경우 손해보는 사람(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 표와 같이 제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변경을 위한 근저당권변경 등기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설정자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변경

증액하는 경우

설정자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

감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설정자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거나 채무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승낙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기신청시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순위가 1번이라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그 순위번호 밑에 1-1로 순위번호가 기록되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계속하게 될 때마다 1-2, 1-3.... 식으로 일자순/접수순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3)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후순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이해관계인) 다음에 일자순으로 등기를 합니다.

 

  3. 결론

    근저당권변경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지와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


<계약인수에의한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양식)>


<근저당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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