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권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권에 관한 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권의 의의,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친권에 관한 신고서의 작성, 친권에 관한 신고의 첨부서류, 친권자 지정의 실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3. 신고의무자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부모, 친권에 관한 일정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791항 및  21).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친권에 관한 신고의 경우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친권에 관한 일정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791, 22).

 

      . 신고의 장소

           (1) 친권에 관한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친권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친권에 관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친권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친권에 관한 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1) 친권에 관한 신고서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부모(권리상실자(사퇴자), 권리회복자)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5(신고서 기재사항), 29(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30(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는 친권에 관한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재문자

           친권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규 5332).

 

      . 신고서의 양식

           친권에 관한 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3호 내지 제15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

                - 미성년 자년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부모란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친권자란

                   여기서 친권자는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미성년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및 원인(변경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컨대,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 종전 친권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임무대행자란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선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 임무대행자)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신고인 출석 여부란

                   신고인(, , 임무대행자)의 출석 여부를 표시합니다.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신고서

                - 미성년자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권리상실자등란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재판확정일자란

                  재판확정일 및 해당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 자격))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사퇴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회복신고서

                - 미성년자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권리회복자란

                   권리회복자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재판확정일자란

                   재판확정일 및 해당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 자격))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회복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친권에 관한 신고의 첨부서류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예규 37412)),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신고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 허가심판서등본 1부를 첨부),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친권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회복신고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의 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 허가심판서등본 1부를 첨부),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친권자 지정의 실효 등

     . 친권자 지정의 실효

           ()..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 친권의 종료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909조 제4,5,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25, 79조 제1항 및 제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권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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