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신고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혼인신고서의 작성, 혼인신고의 첨부서류, 특수한 경우의 혼인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혼인신고의 의의

     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입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혼인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을 뿐입니다. 신고적격자는 혼인당사자이며, 특히 혼인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313항 단서).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신고의 장소

           (1) 혼인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혼인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혼인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71).

 

      . 기재문자

           혼인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양식

           혼인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혼인당사자(신고인)

                - 당사자는 혼인적령(남녀 불문 만 18)이어야 합니다(민법 807, 813). 이때 혼인적령은 등록부상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정한 범위 내의 혈족이나 인척인 자 또는 혈족이었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혈족을 포함)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형제의 아내, 고모의 남편, 자매의 남편, 조카의 아내, 질녀의 남편 등),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 백숙부, 종형제, 고모, 고모의 자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아내, 배우자의 고모.이모, 자매의 남편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민법 809, 813).

                 - 일방 당사자에게 전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민법 810, 813). 그러나 중혼이라도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생존 중에 혼인신고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사망후라도 수리해야 합니다(41).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중국인으로서 중국 혼인법에서 정한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적령(18)에 이른 때에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예규 4521.().(3)).

                 -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2) 부모(양부모)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예규 146).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란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한 혼인의 경우, 외국방식에 따른 혼인이 성립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본의 협의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그러한 사실을 "" 또는 "아니요"에 표시합니다.

 

            (5) 근친혼 여부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함) 사이의 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 또는 '아니요'에 표시합니다.

 

            (6)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분취득사유와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7) 증인란

                - 증인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하며(민법 8122),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당해 혼인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인 기재가 없음을 수리 당시 발견하였다면 수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잘못하여 수리된 경우라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예규 144).

 

            (8) 동의자란

                - 동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사망, 행방불명 등)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한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808).

 

            (9) 신고인 출석 여부란

                - 혼인신고인인 남편 또는 아내의 출석 여부를 표시합니다.

 

            (10)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혼인신고의 첨부서류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준거법과 사건본인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 ,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특수한 경우의 혼인신고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과 혼인신고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72).

            -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16 결정). 또한, 이와 같은 혼인신고에는 법 제58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소 제기의 상대방은 신고적격자가 아니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 또는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당사자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확인(라류 가사비송사건)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혼인신고특례법 4).

 

 <관련 규정>

-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807, 808, 809조 제1, 810, 812조 제2, 81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1항 및 2, 313, 39, 7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 33

- 혼인신고특례법 제4)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신고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혼인신고서의 작성, 혼인신고의 첨부서류, 특수한 경우의 혼인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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