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효력 없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로 이혼신고된 경우 호적정정 방법 및 절차

 1. 효력 없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로 이혼신고된 경우 호적정정

     효력을 상실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한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 호적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협의이혼 신고 시 확인서등본의 유효기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협의상 이혼의 확인) 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일부터 3개월이 아닌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확인과 동시에 즉석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예규 제613)

           - 10(확인서등본 등의 교부) 3

            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신고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 23(협의이혼신고의 수리) 1

             ()..면의 장은 협의이혼신고접수 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첨부 여부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접수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추후보완된 송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로 보아 이혼신고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후보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 호적정정 방법  

           1) 협의이혼신고는 이혼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호적공무원이 신고기간의 경과로 협의이혼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마친 경우,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창설적 신고사항은 그 뮤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법 제121조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호적기재 자체만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처의 협의이혼 신고전 부의 사망, 사망한 자와의 혼인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확인서등본의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도과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호적기재 자체만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따른 판결(구체적으로는 이혼무효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효력없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로 이혼신고된 경우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법 제12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 호적법 제12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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