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인지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인지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인지신고에 대하여 인지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인지신고서의 작성, 인지신고의 첨부서류, 종전 성.본 계속사용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지의 의의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후자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 외 출생자와 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므로 특별히 인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아의 경우와 같이 모자관계가 분명치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지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 임의인지

   생전인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입니다. 신고적격자는 부 또는 모이며 인지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313항 단서).

 

            유언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민법 85922, 59).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입니다.(60, 예규 125)

 

      .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581항 및 3).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1) 임의인지 중 생전인지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인지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임의인지 중 유언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법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장소

           (1) 인지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입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인지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예규 4862. .( 2)].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4862. .( 1)]입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인지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인지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대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여합니다(551).

 

      . 기재문자

           인지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피인지자란

              () 피인지자의 인적사항

               - 피인지자인 혼인 외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피인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성명(한글)란에 '임신 ㅇ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 그 사망자는 피인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857).

              - 혼인 중의 출생자는 피인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855).

              -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인지하는 경우, 친생부인판결의 확정 등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한 후에야 비로소 피인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등

                    피인지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는 부가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모가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자란의 기재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2) 인지자란

               인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인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3) 인지판결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법원명란에는 인지에 관한 재판 또는 조정 등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4) 동의자란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친권자란

                피인지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치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인자와의 관계, 지정일자(협의일자 또는 재판확정일자) 및 지정원인(협의, 00법원의 재판)을 기재합니다.

 

             (6) .본 계속 사용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되나,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녀가 인지 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7) 기타 사항란

                 기타 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신고인란

                 인지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 유언집행자,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44).

 

             (9)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인지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인지신고의 첨부서류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모가 피인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종전 성.본 계속사용을 증명하는 서면,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에 관한 증명서, 번역문

 

  7. 종전 성.본 계속사용신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 

 

  <관련 규정>

- 민법 제85922, 781조 제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인지신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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