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방법(미혼 부를 위한)

 1.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로써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방법에 대하여 의의, 관할, 신청서 기재 및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2015년 5월 5일 18.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 제57조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관할 

           신청인(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합니다.

            2)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출생추정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사건본인을 인수하여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5) 모에 관한 요건

                - 모가 명백히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 모가 타인의 법률상의 처(유부녀)가 명백히 아니어야 합니다(사건이 본인이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생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사실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혼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 소명자료(유전자검사서, 친자관계확인판결)

            7) 신청서(인지액 1,000, 송달료 29,880(6회분)) 1

 

      . 확인 후의 절차  

           1) 신고인 : 신청인인 미혼부

            2) 신고기간 :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신고장소 : ()..면의 장에게 신고

            4) 신고서류 : 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3. 결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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