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방법(미혼 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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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로써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방법에 대하여 의의, 관할, 신청서 기재 및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2015년 5월 5일 18.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 제57조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관할
신청인(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 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합니다.
2)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출생추정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와 사건본인을 인수하여 보호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5) 모에 관한 요건
- 모가 명백히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 모가 타인의 법률상의 처(유부녀)가 명백히 아니어야 합니다(사건이 본인이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생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출생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사실을 깨뜨리지 않는 한 미혼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 소명자료(유전자검사서, 친자관계확인판결)
7)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1부
라. 확인 후의 절차
1) 신고인 : 신청인인 미혼부
2) 신고기간 :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신고장소 :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4) 신고서류 : 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3. 결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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