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 등기신청시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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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인 사단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사단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여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다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이러한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자체의 등기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원총회 결의서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76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위 서면에는 성립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621호 3.라.).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민법 제275조 제2항),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위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선례 6-21).
다. 사원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
'민법'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275조부터 제278조까지) 총회의 의사록에 누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수설과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유추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구체적으로는 이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여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정관의 규정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원총회의 의사록 작성과 기명날인에 관한 사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다수설 및 판례에 따라 사원총회의 의사록은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사원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를 정하였다면 그 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7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사원총회에 출석한 사원들의 명부 제출 여부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상업등기규칙'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별도로 등기신청서에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은 총회결의 성립의 유효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의장과 이사의 사원 및 법인에 대한 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며,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의사록에는 성년 2인 이상이 확인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여 그 성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출석한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한 참석자 명부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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