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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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또는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방이 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종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능력의 유무판단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구 호적선례 제3-391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의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법규상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혼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및 부부 일방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의 경우에 소멸하므로 등록관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자격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여전히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지위가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5항 제5호).
3. 결론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방이 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종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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