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취소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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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취소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취소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입양취소신고서의 작성, 입양취소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입양취소의 의의
입양취소란 이미 성립한 입양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장래에 향하여 입양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입양취소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법 65조 2항, 58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호).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가. 신고의 기간
입양취소신고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의 장소
(1) 입양취소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항).
(2)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입양취소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입양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도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입양취소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2항).
5. 입양취소신고서의 작성
가. 기재사항
입양취소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65조 1항, 63조).
나. 기재문자
입양취소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조 1항).
다.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양친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2) 양자란
양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3) 양자의 친생부모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기타 사항란
기타 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입양취소재판의 확정에 따른 입양취소신고의 경우에 기재하고, 법원명란에는 입양취소에 관한 재판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신고인란
입양취소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법 25조).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조).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입양취소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입양취소신고의 첨부서류
입양취소신고의 첨부서류는 입양취소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88조(입양 취소의 원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1항, 제33조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취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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