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파양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파양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파양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양자 파양의 의의

     친양자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친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친양자 파양신고는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691항 및 3).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친양자 파양신고의 경우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장소

           (1) 친양자 파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친양자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및 국적.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691, 63).

 

      . 기재문자

           친양자파양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양식

           친양자파양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7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양친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친양자란

                - 친양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친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친양자의 성.본은 종전의 성., 부활된 성.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부활되는 ()부모란

                부활되는 ()부모의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

                기타 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친양자 파양재판의 확정에 따른 친양자 파양신고의 경우에 기재하고, 법원명란에는 친양자 파양에 관한 재판을 한 법원명을 기재한다.

 

            (6) 신고인란

                친양자 파양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양자 파양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친양자 파양신고의 첨부서류

     친양자 파양신고의 첨부서류로는 친양자 파양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1항 및 2, 24, 691항 및 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 301, 33조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파양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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