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파양신고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파양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파양신고의 의의,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파양신고서의 작성, 파양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파양신고의 의의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후발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파양은 크게 '협의상 파양''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이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판상 파양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허용됩니다.

 

3. 신고적격자 및 신고의무자

     . 협의상 파양

           협의상 파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때 신고적격자는 파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이며, 특히 파양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313항 단서).

 

            민법 제874조 제1항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992230).

 

     .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66, 58).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협의상 파양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신고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장소

           (1) 파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파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파양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파양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

 

 5. 파양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1) 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63).

 

      . 기재문자

           파양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 양친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902).

                 -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나머지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하는 경우에는 파양하는 양부 또는 양모만 기재합니다.

 

            (2) 양자란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898조 단서), 이러한 파양신고는 불수리합니다.

 

           (3) 양자의 친생부모란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4) 기타 사항란

                기타 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파양재판의 확정에 따른 파양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파양신고의 경우에는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을 기재합니다. 법원명란에는 파양에 관한 재판 또는 조정 등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동의자란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대신 동의자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21).

 

            (7) 신고인란

                협의상 파양의 경우, 그 신고인(양부, 양모, 양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반면, 재판상 파양의 경우, 그 파양신고인이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소의 상대방인 때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8)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파양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파양신고의 첨부서류

 

     파양신고의 첨부서류로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874조 제1, 898조 단서, 902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파양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양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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