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1.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의 미성년후견의 의의, 신고의무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서의 작성,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란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공동친권자가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는 등 법적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실상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단독친권자가 민법 제925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92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이란 미성년후견업무를 감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1. 3. 7.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의 친족회제도 대신에 새로이 미성년후견감독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3. 신고의무자

     미성년후견 개시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미성년후견 종료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 경질 및 종료의 경우 그 취임일 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801, 811, 831항 본문, 83조의2 1, 83조의3 1, 85조의5 1항 본문).

 

     . 신고의 장소

            (1)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도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서에는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미성년후견.미성년후견감독 개시.경질.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5(신고서 기재사항), 29(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30(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는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에도 적용되다고 할 것입니다

 

      . 기재문자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양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6호 내지 18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4, 규칙 29).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 미성년자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후견인(임무대행자)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후견감독인란

                    후견인감독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후견감독인 없이 후견인(임부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둡니다.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자격(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개시일자 및 원인란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 취임일자 및 원인란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하고,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확정일을, 선정후견감독인과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각 기재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심판에는 즉시항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가소규칙 6711).

                  - 심판일자란(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및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 미성년자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후임 후견인란

                     후임 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후임 후견감독인란

                    후임 후견감독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성명을 기재)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자격(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경질일자 및 원인란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 취임일자 및 원인란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하고, 여기서 취임일자는 후임후견인의 선임심판확정일, 후임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후견인.후견감독인 변경의 경우는 변경심판확정일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변경심판에는 즉시항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가소규칙 6712).

                    - 재판확정일자란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변경심판에 의한 경질신고의 경우 변경심판 확정일과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

                    - 미성년자란

                      미성년 자녀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후견인란

                    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 후견감독인란

                    후견감독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를 기재합니다.  

                     - 종료일자 및 원인("2017. 5. 17. (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

                     - 재판확정일자란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와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

                      신고인의 성명, 자격(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규칙 33).  

                     -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미성년후견.후견감독에 관한 신고의 첨부서류

     .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 관련

              유언서등본 및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 관련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 관련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미성년후견종료의 원인이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

- 민법 제925, 9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 24, 25, 29, 30, 80, 81, 8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 33

-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1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가소규"는 가사소송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종선고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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