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출생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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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출생신고에 대하여 출생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 기간 및 장소,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생의 의의
출생이란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관계 발생의 기초가 됩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가. 혼인 중 자녀의 신고의무자
혼인중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분만에 관여한 자)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인 외 자녀의 신고의무자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합니다.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분만에 관여한 자)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부 미정 자녀의 신고의무자
친생자의 추정이 경합되어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중 부의 성명란에 '부 미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신고적격자
신고의무자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4항). 이는 2016.11.30.부터 새롭게 시행된 내용입니다.
부(父)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생신고란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외국인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부).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가. 신고의 기간
(1)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신고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동일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2)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모가 신고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는 그러한 책임이 없습니다.
(3) 출생신고 기간의 말일이 또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4)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의 장소
(1)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구)에 있어서 출생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洞)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다른 지역은 할 수 없음)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출생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출생신고서의 작성
가. 기재사항
(1)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는 출생신고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기재문자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출생자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출생자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4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민법 제845조, 제781조 제1항 단서
출생신고에 있어서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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