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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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의 의의, 요건, 법원의 관할, 신청인, 허가결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나. 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합니다.
(4)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5) 실종아동이 아닐 것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실종아동이거나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허가를 창설할 수 없습니다.
다. 법원의 관할
사건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라. 신청인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허가결정 후의 절차
- 신고인 : 창설허가 결정을 받은 신청인
- 신고기간 : 허가결정 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 첨부서류 : 허가결정 정(등)본
바. 신청서의 첨부서류
ᄋ. 가족관계등록부창설(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가족관계등록 신분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1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장발행)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학적부,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각 1부
-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정(등)본(무등록자의 경우) 1부
- 인우보증서(주소변동이 표시된 2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 멸실당시 재적증명(멸실호적 재제시 누락된 경우 시(구).읍.면장이 발행) 1통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ᄋ. 가족관계등록창설(친자관계판결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되었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부모를 모르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신분표 1부
- 사건본인의 각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친자관계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말소된 제적등본(2008. 1. 1. 이전 출생자) 각 1통
-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정(등)본(부모를 모르는 경우) 1통
- 친자관계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의 의의, 요건, 관할, 신청인, 첨부서류 등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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