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의 의의, 요건, 법원의 관할, 신청인, 허가결정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합니다.

            (4)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5) 실종아동이 아닐 것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실종아동이거나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허가를 창설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관할 

           사건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 신청인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결정 후의 절차   

           - 신고인 : 창설허가 결정을 받은 신청인

            - 신고기간 : 허가결정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면의 장에게 신고

            - 첨부서류 : 허가결정 정()

 

      . 신청서의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창설(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가족관계등록 신분표  1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면장 발행)  1                

                 -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장발행) 또는 주민등록표등()  1

                 -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학적부,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1

                 - .본 창설허가 심판서정()(무등록자의 경우)   1

                 - 인우보증서(주소변동이 표시된 2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

                 - 멸실당시 재적증명(멸실호적 재제시 누락된 경우 시()..면장이 발행)   1

                 - 신청서(인지액 1,000, 송달료 29,880(6회분))

            . 가족관계등록창설(친자관계판결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되었으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부모를 모르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신분표   1

                 - 사건본인의 각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말소자초본, 친자관계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말소된 제적등본(2008. 1. 1. 이전 출생자1

                 - .본 창설허가 심판서정()(부모를 모르는 경우)  1

                 - 친자관계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1

                 - 신청서(인지액 1,000, 송달료 29,880(6회분))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의 의의, 요건, 관할, 신청인, 첨부서류 등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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