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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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
신청인이 자신과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제자매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등록관서는 해당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나. 헌법재판소 2016년 6월 30일 판결(2015헌마924 결정)
- 헌법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의 '형제자매'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위 가.항은 개정된 조항임).
- 등록관서에서는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예규 제608호 제2조 제1항 등 참조).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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