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하여

1.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

     신청인이 자신과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제자매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등록관서는 해당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2016630일 판결(2015헌마924 결정)

           - 헌법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의 '형제자매'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위 가.항은 개정된 조항임).

            - 등록관서에서는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 예규 제608호 제2조 제1항 등 참조).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자신과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제자매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 가족, 혼인, 친양자입양관계, 입양관계)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등록관서는 해당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위임을 받아 교부청구를 하던지, ()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교부청구가 가능하나 형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신청인이 없는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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