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에 취급지점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말소등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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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지점 표시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말소등기신청
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기록상 법인의 표시 다음에 취급지점이 기록되어 있다면 취급지점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취급지점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급지점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등기업무(근저당권말소)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인의 대표자가 취급지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이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 관련 업무는 그 취급지점에서만 처리하여야 하고 다른 취급지점에서는 업무의 이관 없이 처리할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으로의 업무이관이 없는 경우에도 그 취급지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 이관증명서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과 지배인의 업무범위
1)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1조, 제209조, 제389조).
2)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권한과 지배인의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가 각각 다른 상호로 수개의 영업을 할 때에는 각 상호의 영업에만 한정되고, 영업주가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둔 때에는 그중 선임된 영업소의 영업에만 지배권이 미칩니다. '상업등기법' 제50조에서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를 등기하도록 한 것과 지배인을 둔 장소를 등기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3)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대표권과 지배인의 대리권은 유사하지만 후자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으로서 그 권한의 범위가 특정한 영업 및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되나, 전자는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권한이며 그 범위가 회사의 영업 전반에 미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 등기신청을 포함한 대표자의 업무범위
1)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구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배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라고 하고 있어 지배인은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지배인은 본래 법인의 대표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배인의 권한 내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의 권한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는 여전히 그 지점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법인의 대표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취급지점이 기록되어 있고, 그 지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의 말소신청을 위한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직접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급지점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급지점 표시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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