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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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친양자 입양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친양자 입양신고서의 작성, 친양자 입양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의의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하여만 이루어짐).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친양자 입양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법 68조, 58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호).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가. 신고의 기간
친양자 입양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의 장소
(1) 친양자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항).
(2)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2항).
5. 친양자 입양신고서의 작성
가. 기재사항
(1)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67조 1항, 61조).
(2)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67조 2항).
나. 기재문자
친양자 입양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조 1항).
다.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양친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2) 친양자란
- 친양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친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친양자의 성.본은 종전의 성.본, 변경된 성.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친양자의 친생부모란
친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에 따른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에 기재하고, 법원명란에는 친양자 입양에 관한 재판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신고인란
친양자 입양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법 25조).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규칙 33조).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양자 입양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친양자 입양 신고의 첨부서류
친양자 입양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5조, 제58조, 제61조, 제67조 제1, 2항, 제6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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