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중에서 친양자 입양신고의 의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친양자 입양신고서의 작성, 친양자 입양신고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의의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하여만 이루어짐).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친양자 입양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68, 58).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예규 85).

 

4. 신고의 기간 및 장소

     . 신고의 기간

           친양자 입양신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장소

          (1) 친양자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01).

 

            (2)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02).

 

 5. 친양자 입양신고서의 작성

     . 기재사항

(1)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671, 61).

 

            (2)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672).

 

      . 기재문자

           친양자 입양신고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301).

 

      . 신고서의 기재방법

           (1) 양친란

                양친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2) 친양자란

                - 친양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친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기준지 대신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친양자의 성.본은 종전의 성., 변경된 성.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친양자의 친생부모란

                친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즉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법률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는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5)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에 따른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에 기재하고, 법원명란에는 친양자 입양에 관한 재판을 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신고인란

                친양자 입양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5). 이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규칙 33).

 

            (7) 제출인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친양자 입양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친양자 입양 신고의 첨부서류

     친양자 입양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번역문(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인 경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 25, 58, 61, 67조 제1, 2, 6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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