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의 "열"을 "렬"로 정정하는 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음 정정

     구 '호적법시행규칙'(1994. 10. 17. 대법원규칙 제1315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4. 10. 1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호적의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 당시 한자로 기재되어 있던 "烈"자의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열'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렬'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발생 당시 처리절차

        이름자에 사용된 한자에 대한 한글음을 구 호적에 기재하거나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에 있어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한자의 한글음 첫소리(초성)가 'ㄴ'또는 'ㄹ'인 한자는 이름자의 첫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나중 음으로 사용된 경우이든 불문하고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烈' 자의 한글음 표기도 '렬' 또는 '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당시에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정정사유 및 절차

       구 '호적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당시의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예규는 호적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한자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관서에서 신고인에게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도록 하고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예금통장 등 '렬'자의 한글음 표기를 실제 '렬'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한다면 관할 등록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리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성명란에 한글이름이 '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렬'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구 '호적법시행규칙'(1994. 10. 17. 대법원규칙 제1315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4. 10. 17.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호적의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 당시 한자로 기재되어 있던 "烈"자의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열'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렬'로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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