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사망 또는 국적상실된 자(2008.1.1. 전)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발급가능한가 ?

 1. 2008. 1. 1. 전에 사망 또는 국적상실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008. 1. 1. 전에 사망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 시행 2022. 11. 21.]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 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부칙 <8435, 2007. 5. 17.> 3(등록부의 작성 등)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의 "호적법" 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예규 제259)

           4(사망 등에 의한 제적의 경우)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이하 "사망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이기하지 않는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8. 1. 1. 전에 사망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 1. 1. 전에 사망 등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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