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4의 게시물 표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외국식 성명 한국식 성명배열로 정정 및 외국인 처의 기록 누락 정정 방법

  1. 외국식 성명 한국식 성명배열로 정정 및 외국인 처 기록누락 정정       외국식 성명을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로 정정하는 경우와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일본인 여자의 성명이 일본식 발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의 한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표기되어 있고,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의 기록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건발생 당시 처리절차            일본인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이 아닌 일본식 발음의 한글표기 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정정사유 및 절차          1) 종전 호적예규 제405호에 따라 한국인 남자의 처인 일본인 여자의 성명이 호적상 한자로 기재되었고 후에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병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외국의 인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 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간이직권정정절차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본인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일본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정정 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과 기타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비록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정정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등록부정정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생신고서가 보존된 경우          1) 제적부정정신청              출생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관할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제적부정정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2) 제적부정정신청 심사              직권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는 당해 출생신고서상 불수리사유(전에 호적관서에서 불비 등을 사유로 동사무서로 반송하였던 신고서류였는지 여부) 유무를 심사하여 불수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및 수리합니다.          3) 제적부 정정              구)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8호에 준하여 제적부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출생자가 원래 입적하여야 하는 제적부에 출생자를 입적시키면서 일반신분사항란에는 출생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적부의 출생자를 제적하여야 합니다. 출 생 [ 출생장소 ] o 시 o 동 o 번지 [ 신고일 ] o 년 o 월 o 일 [ 신고인 ] 부 ( 또는 모 , 동...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1.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제 1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 ( 계부 또는 계모 ) 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며느리와 시아버지 , 즉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 또는 '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 재혼한 배우자 ( 계부 또는 계모 ) 가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계부 ( 계모 ) 와 배우자의 자녀 , 이들 사이에도 직계혈족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본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

등기신청등 공증제도와 공증의 종류등에 대하여

  1. 공증제도란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 공증업무 및 재외공관 공증업무 , 그리고 공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공증제도 일반            1) 공증이란 계약서 , 차용증과 같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물건의 숫자에 대한 기술과 같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도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56 조 제 4 호 ).               2) 공증업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 공증인법 ' 과 그 부속법령 ( 공증인법 시행령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등 ), ' 재외공관 공증법 ' 과 그 부속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등 ) 이 있으며 그 외에도 ' 민법 ' 부칙에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나 . 국내 공증업무와 재외공관 공증업무               국내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무부의 인가 . 감독을 받아 공증업무를 하는데 국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한하므로 ( 공증인법 제 16 조 ) 국내 공증인은 외국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없고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 재외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