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 성명 한국식 성명배열로 정정 및 외국인 처의 기록 누락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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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식 성명 한국식 성명배열로 정정 및 외국인 처 기록누락 정정
외국식 성명을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로 정정하는 경우와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경위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일본인 여자의 성명이 일본식 발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의 한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표기되어 있고,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건발생 당시 처리절차
일본인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이 아닌 일본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정정사유 및 절차
1) 종전 호적예규 제405호에 따라 한국인 남자의 처인 일본인 여자의 성명이 호적상 한자로 기재되었고 후에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가 병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외국의 인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간이직권정정절차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본인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일본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성명과 기타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비록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1)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본인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일본식 발음의 한글표기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추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마. 소결
가족관계등록부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시(구).읍.면사무소에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외국식 성명을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로 정정하는 경우와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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