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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외국인 성명의 기재 및 정정

 1. 서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 ,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3조 제1항).     2) 종전 호적예규 제635호 및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이해관계인은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등록관서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서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 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13조).     3) 사례에서 외국인의 인명은 외국의 원지음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등록관서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등록관서의 장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증서등본과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이 다른 경우

 1. 서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예규 제452호 2. 다-(3)].      2) 그러나 혼인증서상의 성명과 외국의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 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이 소명되면 '외국 공적 장부(예 :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원지음 Full Name) 을 기록합니다.      3) 외국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에는 풀네임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증서등본에는 미들네임을 제외하거나 성명 일부가 알파벳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임이 소명 된다면 외국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으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 외국 공적 장부인 여권에 기재된 성명으로 혼인신고서의 남편 성명란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1.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 소송상 "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속력을 의미합니다.    나. 등기관련소송에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 재판상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위 재판상 자백 내지 의제자백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소송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 형식적 " 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 결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속관계 ,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라. 이때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관계 ,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등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라는 의미는 등기관이 제출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정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그것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 등기관은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 1 항 1 호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3. 본론      상속관련 확정판결이 그 상속등...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1.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상보호자 역할        1) 미성년후견인은 양육자로서 이사, 전학, 휴대폰 개통, 입원 및 수술 시 동의 등 주로 생활밀착형 후견을 하게 됩니다.         2)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족으로 아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친밀하게 지냅시다.             - 아이의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아이와 나눈 얘기는 비밀로 유지합니다.             - 아이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아이에게 항상 정직하게 대하고 약속은 지킵니다.             -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견인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이와 따로 사는 경우, 아이가 편하게 후견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언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