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의 기재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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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3조 제1항).
2) 종전 호적예규 제635호 및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이해관계인은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등록관서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서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13조).
3) 사례에서 외국인의 인명은 외국의 원지음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등록관서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등록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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