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가족관계등록신...

외국인 성명의 기재 및 정정

 1. 서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국호, 지명 및 인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3조 제1항).


    2) 종전 호적예규 제635호 및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록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이해관계인은 예규 제621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기재하여 등록관서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서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예규 제621호 제13조).


    3) 사례에서 외국인의 인명은 외국의 원지음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므로 등록관서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등록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일본인 배우자의 성명 '유택아자(柳澤雅子)'를 일본 원지음의 한글표기인 '야나기자와 마사코'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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