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혼인증서등본과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이 다른 경우

 1. 서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예규 제452호 2. 다-(3)].

     2) 그러나 혼인증서상의 성명과 외국의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이 소명되면 '외국 공적 장부(예 :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원지음 Full Name)

을 기록합니다.

     3) 외국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에는 풀네임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증서등본에는 미들네임을 제외하거나 성명 일부가 알파벳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임이 소명된다면 외국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으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 외국 공적 장부인 여권에 기재된 성명으로 혼인신고서의 남편 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결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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