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혼인증서등본과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이 다른 경우

 1. 서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예규 제452호 2. 다-(3)].

     2) 그러나 혼인증서상의 성명과 외국의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이 소명되면 '외국 공적 장부(예 :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원지음 Full Name)

을 기록합니다.

     3) 외국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에는 풀네임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증서등본에는 미들네임을 제외하거나 성명 일부가 알파벳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인임이 소명된다면 외국 공적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성명으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4) 외국 공적 장부인 여권에 기재된 성명으로 혼인신고서의 남편 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결론
    국제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남편의 성명이 혼인증서등본에는 '타일러존'으로되어 있으나 여권에는 '타일러데이비드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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