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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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속력을 의미합니다.
나. 등기관련소송에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재판상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위 재판상 자백 내지 의제자백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소송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결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속관계,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관계,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등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등기관이 제출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정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그것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1호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3. 본론
상속관련 확정판결이 그 상속등기신청 시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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