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1.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속력을 의미합니다.


   나. 등기관련소송에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재판상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위 재판상 자백 내지 의제자백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소송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결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속관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관계,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등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등기관이 제출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정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그것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호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3. 본론 

   상속관련 확정판결이 그 상속등기신청 시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한가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관할구역(2025. 3. 1. 이후)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입양신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