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1. 상속등기신청에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그 상속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기속력을 의미합니다.


   나. 등기관련소송에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재판상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위 재판상 자백 내지 의제자백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소송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므로, 결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속관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관계, 즉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하여까지 등기관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등기관이 제출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정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그것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호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3. 본론 

   상속관련 확정판결이 그 상속등기신청 시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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