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은 가족관계등록신...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⓵ 등기소 (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 ( 초 ) 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청서 ).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나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신청가능 등기유형은 담보권설정 ( 근담보권설정 ), 담보권변경 ( 근담보권변경 ), 담보권경정 ( 근담보권경정 ), 담보권이전 ( 근담보권이전 ), 담보권연장 ( 근담보권연장 ), 담보권말소 ( 근담보권말소 ), 담보권설정자변경 , 담보권설정자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권리변경 , 권리경정 , 권리말소 , 말소회복이 있습니다 .        다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

미성년자,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1. 미성년자 또는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방이 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종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의사능력의 유무판단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 구 호적선례 제 3-391 호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의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 할 것입니다 .               2)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고 ,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법규상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 이혼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중혼인 경우 국제혼인 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

  1. 중혼인 경우 혼인신고       한국에서 이미 한국인 여성과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따라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방식에 따라 싱가포르인과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국제사법 제 63 조 제 1 항 혼인성립요건              1)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 함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이 각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성립요건이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 소극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연령이나 부모의 동의 등 적극적 요건은 물론 근친혼이나 중혼의 금지 등 소극적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               2) 이러한 성립요건 중에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문제가 되는 일반적 요건과 당사자 쌍방에게 문제가 되는 쌍방적 요건이 있는데 , 전자는 각각 당사자의 본국법만 적용되지만 후자는 양 당사자의 본국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쌍방적 요건 흠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본국법이 적용된 결과 그 본국법상의 효력에 차이가 있으면 , 보다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          나 . 중혼이 혼인의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1)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이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나 ( 민법 제 810 조 , 제 816 조 ) 싱가포르의 경우 혼인무효사유이고 ( 싱가포르법 제 5 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