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 부동산등기신청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사용자등록신청방법 및 절차          ⓵ 등기소 (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 ( 초 ) 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청서 ).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나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신청          신청가능 등기유형은 담보권설정 ( 근담보권설정 ), 담보권변경 ( 근담보권변경 ), 담보권경정 ( 근담보권경정 ), 담보권이전 ( 근담보권이전 ), 담보권연장 ( 근담보권연장 ), 담보권말소 ( 근담보권말소 ), 담보권설정자변경 , 담보권설정자경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권리변경 , 권리경정 , 권리말소 , 말소회복이 있습니다 .        다 .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는 ...

미성년자,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가능 ?

  1. 미성년자 또는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방이 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종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의사능력의 유무판단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 구 호적선례 제 3-391 호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14 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의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 할 것입니다 .               2)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직계혈족인 부모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직접 교부청구할 수 있고 ,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법규상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 이혼한 사람이 종전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무효 , 혼인취소 , 이혼 ...

중혼인 경우 국제혼인 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

  1. 중혼인 경우 혼인신고       한국에서 이미 한국인 여성과 혼인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따라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방식에 따라 싱가포르인과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가 . 국제사법 제 63 조 제 1 항 혼인성립요건              1)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 함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이 각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성립요건이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 소극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연령이나 부모의 동의 등 적극적 요건은 물론 근친혼이나 중혼의 금지 등 소극적 요건에도 적용됩니다 .               2) 이러한 성립요건 중에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문제가 되는 일반적 요건과 당사자 쌍방에게 문제가 되는 쌍방적 요건이 있는데 , 전자는 각각 당사자의 본국법만 적용되지만 후자는 양 당사자의 본국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쌍방적 요건 흠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본국법이 적용된 결과 그 본국법상의 효력에 차이가 있으면 , 보다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          나 . 중혼이 혼인의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1)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이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나 ( 민법 제 810 조 , 제 816 조 ) 싱가포르의 경우 혼인무효사유이고 ( 싱가포르법 제 5 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