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방법에 대하여

 1.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방법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정남이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동일 본적지의 동명이인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됨으로써 병녀가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혼인입적되고 병녀의 친가호적은 무후직권기재되어 말소되었으며 정남은 갑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입적된 후 2008. 1. 1.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이 제적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선례 제200907-5호).


2. 본론

    가.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갑남과 병녀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으나 갑남과 병녀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고, 병녀와 정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각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나. 위 판결에 의한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가 동시에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등록관서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함께 정정합니다.


    다. 제적부의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와 다른 경우

        1) 위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2) 제적부정정신청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3) 송부받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며


    라.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없이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예컨대, 등록기준지의 정정)

         처음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마. 정정의 관할 등록관서에서 처리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 갑남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각 그 사유를 기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 정남은 갑남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갑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부자관계는 존속하므로

                  (1) 정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모 병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2)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녀 정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정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3)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며

                  (4)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남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로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5) 정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란으로 있는 친생모의 기록은

                      (가) 출생신고인인 갑남 또는 신고의무자인 을녀가 정남과의 친생자관계 및 정남의 출생 당시 을녀가 유부녀가 아님을 각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정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친생모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정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서로 연결하거나,

                       (나)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을녀와 정남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 친생모를 정정기록합니다.


         2) 제적부의 정정

            가) 제적부를 부활함이 없이 갑남의 법정분가제적 전부를 말소하고

            나) 갑남의 본가제적 중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제적사유를 말소하며

            다) 정남은 갑남의 혼인외의 자가 되나 갑남의 출생신고로 제적에 등재된 이상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갑남의 본가제적에 입적기재하며

            라) 정남의 모로 기재된 병녀를 말소함으로써 갑남의 법정분가제적부 및 본가제적부를 정정하고

            마) 병녀의 친가제적(이미지전산제적) 중 혼인제적사유와 입적 또는 신호적란의 기재 및 무후직권기개사항을 각 말소하고 제적사유를 법률 제8435호로 정정한 후 구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680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전산제적부로 이기함으로써 병녀의 친가제적부를 정정합니다.


         3) 처음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서에서 갑남과 정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본가의 본적지로,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친가의 본적지로 각 정정합니다.


     바. 갑남과 을녀가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정남은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3. 결론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정남이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동일 본적지의 동명이인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됨으로써 병녀가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혼인입적되고 병녀의 친가호적은 무후직권기재되어 말소되었으며 정남은 갑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입적된 후 2008. 1. 1.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이 제적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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