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제적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호적정리절차에 대하여

 1.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제적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호적정리절차

    허위 사망신고로 생존자 대하여 사망 기재된 경우 제적부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 갑이 제적되고 그의 직계비속인 을이 호주승계를 한 상태에서 시(구).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문조회결과 현재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제적부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방법

         1) 사건개요

             사건본인 김미진은 실제로 생존해 있음에도 호적이 사망으로 말소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함.

         2) 제적부 조사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35번지 호주 김영수(사건본인의 부)의 제적부상 사건본인은 자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으며, 이 호적을 호주 상속한 같은 본적 호주 손호식(부의 양자)의 제적부상 사건본인은 누나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으며, 1976. 2. 26. 사망한 것으로 호주인 손호식이 1996. 4. 15. 사망신고 하였음.

         3) 소명자료

             가) 주민등록표 등본(1939. 12. 13.생), 제적등본

             나) 인우보증서

             다) 병원외래진료확인서

         4) 주문

             "1.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35번지 호주 손호식의 제적부상 사건본인 김미진의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

              2.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35번지 사건본인 김미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자것ㅇ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나. 허위 사망신고로 인한 호적정리절차(호적선례 제6-160호)

         1)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계호주의 현 호적 전부를 말소함과 동시에 사망을 원인으로 제적된 전호주의 전 호적에 기재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 그의 호적을 부활하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고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구).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호적상 사망제적된 자에 대하여 생존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호적의 기재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해졌고, 위 무효인 호적을 그대로 방치하면 호적기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범죄경력의 삭제 등)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본론

    허위 사망신고로 생존자 대하여 사망 기재된 경우 제적부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주 갑이 제적되고 그의 직계비속인 을이 호주승계를 한 상태에서 시(구).읍.면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지문조회결과 현재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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