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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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 절차참가, 주문,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혼인 중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비송 절차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입니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임).
※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 혼외자가 인지, 부모 이혼, 혼인 취소된 경우의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친권에 속하는 사항 중 자의 보호교양 양육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 사건
-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별개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나. 청구인
친권자인 부모의 한쪽(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다.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3호, 제22조 제1호 ~ 제3호)
1) 부모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한쪽 친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라.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2) 다른 한쪽 부(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31,200원(6회분)* 사건본인 수)
마. 절차참가
1)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4조) : 필수적 참가
2) 청구취지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면 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은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바. 주문
구체적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취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문 예시 :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 불복방법
1) 인용 : 불복 불가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규칙 제27조)
3. 결론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 절차참가, 주문,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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