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 절차참가, 주문,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 의의

           혼인 중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비송 절차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입니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임).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 혼외자가 인지, 부모 이혼, 혼인 취소된 경우의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 제4, 5)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친권에 속하는 사항 중 자의 보호교양 양육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 사건

                 -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별개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친권자인 부모의 한쪽(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


      . 관할(가사소송법 제44조 제3, 22조 제1~ 3)

           1) 부모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한쪽 친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2) 다른 한쪽 부(또는 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신청서 1(인지액 5,000*사건본인 수, 송달료 31,200(6회분)* 사건본인 수)


      . 절차참가 

           1)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4) : 필수적 참가

            2) 청구취지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면 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은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문 

           구체적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취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문 예시 :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 불복방법

           1) 인용 : 불복 불가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규칙 제27)



 3. 결론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 절차참가, 주문,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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