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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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류, 주문, 불복방법,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절차와 관련한 관리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제1053조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나. 청구인
1) 검사
2) 이해관계인 :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다. 관할
1)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2)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라. 첨부서류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2)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4) 상속인, 청구인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면
5) 재산목록(채무포함)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6)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31,200(6회분)*청구인 수)
마. 주문
"1.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3개월마다 위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유에서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선임되었음을 적어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
바. 불복방법
1) 인용 :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사.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1053조 제1항)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고규정이 없어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속인이 1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 중 여러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0조의 규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능)에 따릅니다.
3. 결론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류, 주문, 불복방법,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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