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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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과 제적부 기재사항 정정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의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호적용지서식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용지서식은 다음과 같다. 본적 ① ②   전호주와의 관계 ⑮ 전호적 ⑪   부 ⑦ 성별 ⑨ 본 입적 또는 신호적 ⑫ 모 ⑧ ⑩   호주 ③ ⑤ 출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부 ⑦ 성별 ⑨ 본 전호적 ⑪ 모 ⑧ ⑩   ④ ⑤ 입적 또는 신호적 ⑫   출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나. 호적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 구 호적제도에서의 호적기재사항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 호적기재사항란은 크게 호적사항란과 신분사항란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호적사항란은 본적란과 협의의 호적사항란으로, 신분사항란은 특정신분사항란과 협의의 신분사항란(일반신분사항란)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 호주의 신분사항란에는 전호주와의 관계란( ⑮ )이 있고, 가족들의 신분란에는 호주와의 관계란( ④ )이 있다.          다. 각 호적기재사항란의 내용          1) 호적사항란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 전원의 공통된 사...